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문신사들의 문신행위 합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는 문신사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시 시정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까지 진행된 바 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도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문신은 우리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문화이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 약 30%가 문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 중에 눈썹, 두피, 입술 문신 안 한 분 있나. 그 정도로 일반화돼 있는데도 문신사들은 법적 보호를 못받고 국민들은 법적 관리를 못받는 환경에서 문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문신이 의료일 수는 없다", "세상이 다 아니라 하는데 왜 우리만 문신을 의료라 하느냐", "문신이 의료행위면 의대에서 문신 가르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통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은 사랑받지만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문신사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신사법은 1월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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