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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검사 질(質)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검체 변경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주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질(質) 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위·수탁기관 적정 업무범위 설정을 확립한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 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9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에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 추천까지 받았지만 의정사태 등 큰 현안들이 발생하면서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체가 하나의 창구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검사관리료(10%) 외에 검사료(100%)에 대한 ‘분배율’은 현재 배분방식을 떠나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 서로 적절한 보상을 받아가도록 하는 '적정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이해가 상충해 건드리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향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검체검사 오인·변경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결했다고 해서 바로 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남은 행정절차들이 있어 이를 지켜가며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탁기관에 대해선 해당 의결 내용이 이달 내 통보될 예정이다. 처분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1개월 영업정지가 확정은 아닌데다 최종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주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탁기관, 위탁기관이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 의료기관이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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