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오인 수탁기관, 1개월 '인증 취소'
인증관리委 1차 회의…"환자 위해(危害) 발생·개선 노력 미흡" 지적
2025.08.01 19:08 댓글쓰기



금년 6월 발생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 취소’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31일 오후 4시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 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 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質)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이번 2기 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교수)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2028년 6월까지 향후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6월 발생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다.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그 동안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危害)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위원회는 검체 변경 등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 질(質)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질 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및 ▲위·수탁기관 적정 업무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체검사 전(全)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ㆍ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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