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동의 입원 정신질환자 ‘의견 진술’ 보장
복지부, 입원적합성심사委 규정 개정…진술서 서식 ‘신설’
2026.03.30 10:20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 공정성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환자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에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했다.


실제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 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도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 각 국립정신병원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이 밖에 부패행위나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비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반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 명칭을 정비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


( ) 30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