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료기관 3곳 '과징금·청구액 반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송달…복지부 "의견 없으면 직권 처리" 2025-12-12 12:42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과징금과 부당청구금액 반환 처분이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3곳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보험평가과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지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다”고 전했다.실제 현재 폐업한 경기도 수원의 화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과징금 4018만620원 처분이 내려졌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1항에 따른 조치로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