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이번 상고를 통해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4일, 담배 제조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상고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및 제조사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담배 유해성 입증…객관적 사실 부합 안해"
공단이 상고를 결정한 핵심 배경에는 항소심 판결 전제 사실에 대한 불복이 자리잡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60~70년대 당시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전제하에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단은 "당시 과학적 정보 접근성이나 담배회사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 미비한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전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상고심에서 이러한 잘못된 전제하에 이루어진 책임 판단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12년째 이어지는 533억 원 규모 법정 공방
이번 소송은 공단이 지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약 533억원 규모다. 소송 대상은 20갑년 이상,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판정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다.
하지만 지난 1심(2020년)과 항소심(2025년) 재판부는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담배회사 불법행위나 제조물 결함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담배회사가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미 다수의 연구로 입증된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지자체 등 지지 확산…"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 필요"
공단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국민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서명 캠페인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보건의료 학회 및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86개 지방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공단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력과 중대성을 고려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와 공개변론을 요청할 예정이다.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법원으로서의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떠나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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