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년 8월부터 국립대병원 관할"
"교육·진료·연구기능 확립 전력, 예산 확보·전담부서 신설"
2026.02.05 11:25 댓글쓰기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기관 및 대학과 연계, 지역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기능과 권역 필수의료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료 기능, 그리고 여기에 연구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


4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국립대병원 이관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립대병원이 이관과 함께 복지부는 연구 및 임상,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특히 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회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3년간 연구개발(R&D) 예산 500억원과 함께 시설 및 인프라 구축 812억원 등이 책정됐다. 올해만 복지부와 교육부는 각각 1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과는 “필수의료특별회계는 국립대병원 지역 의료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며 “국립대병원 역량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특별회계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재부와 필수의료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이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복지부 관할이 된다.


지난달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취지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이관에 따라 3월까지 각 국립대병원들의 발전 계획안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이를 종합해 4월 중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육성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공공의료과는 “국립대병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어 3월까지 충분히 발전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올해 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이관과 맞물려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2건(여야 각 1건) 발의된 상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전담할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행안부와 현재 협의 중이다. 지자체별 상황이 달라 각 지역 국립대병원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의료과는 “국립대병원 이관 이후 복지부는 각 국립대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명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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