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돌봄 등 정책평가 첫 도입
오늘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노인 관점 정책 개선"
2025.08.05 12:03 댓글쓰기



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료를 포함 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했다.


이는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복지부에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직접 대상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로 제정,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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