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다.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배치하고,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판정·영양상담·영양소 섭취조사·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배치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령은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 1명 이상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임상영양사는 영양사 면허 취득자로서 영양사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을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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