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승(勝)’…의사 고민 ‘변호사 성공보수’
법원 “규모·수행 난이도 고려, 약정액 1억4870만원 중 8922만원 지급” 판결 2025-12-07 12:22
신경과의원 의사가 의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성공보수 약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법무법인이 청구한 보수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류희현)은 지난달 25일 신경과의원 원장 A씨가 B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액 1억4870만원 중 60%만을 인정해 8922만원의 지급을 판결했다.A씨는 환자에게 주사 시술을 한 뒤 해당 환자로부터 하반신 마비 피해를 이유로 약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변호사 B씨에게 사건을 맡기며 착수보수 40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10%로 약정했다.이후 환자는 2020년 11월 청구금액을 3100만원에서 약 13억5682만원으로 크게 증액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