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심장 치료 지연…“병원 3억2500만원 배상”
법원 “질환 악화 등 환아 상태 변화에도 추적검사·수술 결정 늦어져” 2026-03-17 06:13
미숙아 심장 질환 치료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수술 결정이 늦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환아 상태 변화에도 심장초음파 추적 검사와 수술 결정이 늦어졌고, 이 치료 지연이 뇌출혈 악화와 뇌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는 지난달 11일 동맥관개존증(PDA) 치료 과정에서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아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아는 재태연령 26주 3일, 체중 약 900g의 초극소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났다. 출생 직후 C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