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오인 수탁기관, 1개월 '인증 취소'
인증관리委 1차 회의…"환자 위해(危害) 발생·개선 노력 미흡" 지적 2025-08-01 19:08
금년 6월 발생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 취소’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31일 오후 4시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 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 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質)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이번 2기 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교수)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