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했지만 아직까지 일선 병원들의 이행률이 높지 않아 우려를 자아낸다.
위반시 시정명령을 거쳐 벌금 내지는 최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병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1개 이상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신규 개설되는 병원은 지난해 8월부터 즉시 적용됐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기관의 경우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5년 7월 31일까지 임종실을 설치토록 했다.
임종실 의무화 병원은 종합병원 122개, 요양병원 97개, 상급종합병원 47개 등 총 266개다. 이 중 76곳은 임종실을 운영 중이었던 만큼 나머지 190곳이 새로 임종실을 마련해야 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기존 병원들 상당수가 아직까지 임종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임종실을 설치한 곳은 27곳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설치율은 57%로, 다른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임종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설허가 취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선 병원들이 임종실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별도 공간을 정해 임종실을 만들고 간호인력도 배치해야 하는 등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적잖고, 무엇보다 중환자실 등 다른 병상 대비 임종실 수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종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40만4560원 ▲종합병원 28만5490원 ▲병원은 23만400원이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를 적용한다.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만원, 요양병원은 3만6000원 정도다. 기존에 1인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던 경우와 비교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말기환자라 하더라도 각종 검사나 처치를 받으면 입원료와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임종실은 책정된 수가가 전부다.
저조한 임종실 이용율도 문제다. 병원에 임종실이 있어도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이 잘 이용하지 않는 현실에 병원들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복지부가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임종실을 설치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이용 실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월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대목동병원과 고대구로병원, 중앙대병원이 각 1명, 고대안암병원이 2명, 세브란스병원이 3명이었다.
환자 1명이 임종실에서 보통 2~3일 머문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임종실이 평소 거의 비어 있었다는 의미다.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나 혈액 투석 장치 등을 유지한 채 임종실로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임종실에는 이런 장치를 유지할 여건이나 간호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임종실 전환시 수익률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와 고민이 크다”며 “어렵사리 마련해 놓더라도 방치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 의무화를 시킨 만큼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는 임종실을 마련하겠지만 이후 임종실 공실 문제가 대두될 공산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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