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편화돼 있는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학계가 필요성을 주장해 온 아동 관련 단독기본법이 나온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를 위한 보건의료 및 사회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고, 태아부터 성년까지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에 분절돼 있다. 이에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및 질병 중심 구조로 인해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등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보건의료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아동건강기본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아동 건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아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아동 보건의료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아동 성장 과정 전반에서 건강한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연속적·유기적·통합적 지원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6월 이 의원은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에 대한 의료와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성육기본법'을 설명하면서, 기존 아동을 다루는 국내법 3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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