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 간호사 의료서비스 허용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기관 '로뎀' 선정…간호사 배치·의료장비 지원
2025.07.31 11:57 댓글쓰기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사 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호흡 지원을 위한 석션,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및 산소투여, 개인별 투약 및 약물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결과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함 ‘로뎀’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의 인력지원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가칭)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대규모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의료집중형 전문기관 등 소규모 및 전문화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토록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중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대상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된 로뎀은 이용자 30인 이하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추진 의지 등이 우수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자가 장애 정도가 심해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선정지역(참여기관)에 5억5800만원을 투입(국비 50%)해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모델(안)’과 선정평가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력, 시설, 장비 기준에 맞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경에 시범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한다”며 “선정지역과 함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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