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이어 뽑아낸 지방, '의료재활용 포함' 추진
서명옥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바이오 산업 발전 기대"
2025.08.01 13:10 댓글쓰기

지방흡입 후 폐기되던 지방도 의료적 재활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금지됐으나,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태였다. 


특히 인체유래 지방은 위해의료폐기물인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되고 있었다. 이에 의료 및 바이오산업적 활용이 불가능했다. 


서 의원은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돼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며 "최근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피부·의약품·의료기기 등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체유래 지방을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을 의료적 목적에 맞춰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유래 지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 의원은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공공보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리 기준은 엄격하되 재활용 가능성은 열어두는 유연한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재활용 가능 의료폐기물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의료자원 선순환과 바이오산업 발전 및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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