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정 실시…환자기본법 통과여부 촉각
정은경 후보자 "의료공백 재발 막고 환자 권익 확대하는 법(法) 도입 검토"
2025.07.19 20:0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1년 이상 이어진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나 업체 피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상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경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공백 재발을 막고 환자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법(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환자단체가 의정 갈등 재발을 막고, 환자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환자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정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현재 환자안전법이라는 다소 좁은 범위의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함께 검토해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더 살펴보고 국회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환자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質)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환자기본법은 환자 의료정보 열람·제공 권리와 의료분쟁시 피해 구제 시스템 강화 등 환자 권리를 더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장기간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업체 피해, 현실적으로 보상 힘들 듯"


정 후보자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제때 치료나 수술 받지 못해 피해를 본 환자나 의료 대란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피해 업체나 직역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의정갈등 기간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불편이 가중된 바 있다. 일부 의료기기, 제약 및 유통기업들은 거래 지연,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부담이 빠르게 가중돼 폐업한 업체도 속출했다.


그는 “범위와 업체 피해 인과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공감은 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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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답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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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07.20 16:50
    요즘 누가 환잘보냐  까딱하다 수억 소송걸려  디질랴고 ??  이리저리 뺑뺑이 돌려야지  ㅋㅋㅋ
  • 홍의성 07.20 10:02
    박주민 저거 또 . 돕는 듯 하면서 .

    저런 법 만들면 안돼 . 분쟁이 더 심해져 .

    의사 양심에 맡겨 . 박주민 저 섺히 .
  • 111 07.20 08:39
    윤석열 싫다고 개날리친 저능아들

    끝나고 들어오는 리짜이밍년들 보니 더 불맛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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