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손실보상 '2조4000억' 의료진 수당 '2300억' 증액
국회 보건복지委, 추경안 15조 늘려 통과···신속항원검사 예산 1578억 신규 편성
2022.02.08 06: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질병청) 등 소관 예산을 약 15조원 가량 증액해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 전체 추경예산안이 약 14조원이었고 보건복지부 약 4300억원, 질병청 약 1조1000억원 등이었음을 고려하면 대폭 증액된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만 약 2조400억원이 늘었다.
 
보건복지위는 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질병청 소관 추경안을 증액해 의결했다.
 
보건복지위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선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은 3조2542억4800만원 늘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의료기관 손실보상분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건복지위는 의료기관 병상 등에 2조400억원을 증액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은 2340억원 늘렸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신속항원검사 예산도 1577억6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의료기관과 노양요양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방역인력 인건비 예산도 각각 739억원, 616억원 등 규모로 포함됐다.
 
질병청 소관 추경안은 11조6989억400만원 증액됐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743억7400만원, 진단검사비 3조4171억7500만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5781억7000만원 등이 늘었다.
 
이와 함께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8100만원, 코로나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 104억1900만원 등이 증약됐다.
 
특히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을 위해 396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복합제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생산 중이다.
 
보건복지부·질병청 추경안은 심의과정에서 대폭 늘었는데, 해당 추경안이 1/4분기를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추경안이 여유 있게 왔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경안이) 1분기 소요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전용 및 이용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부대의견으로 전 국민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공급, 재택치료에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오미크론 변이에 철저히 대응,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담당약국 추가 확대, 질병청 부대의견으로 담당 약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검토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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