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예산을 확보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이들 2곳 의료기관을 포함, 총 14곳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결과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인천성모병원, 원광대병원에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각각 5억7300만원이 지원된다.
수가도 마련됐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단기관찰구역에서 처치·관찰 등에 따른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이 운영된다.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으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도 운영한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평가와 필요시 최대 3일 관찰병상 체류를 통해 추가적 내·외과 진료·처치를 시행하게 된다.
내·외과 진료 및 처치 종료 후 정신과적 입원 치료 필요 여부에 따라 귀가 또는 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토록 한다.
시설은 응급실 내부 혹은 응급의료센터 내 독립된 구역에 정신응급환자 전용 관찰병상을 2개 이상 갖춰야 한다. 환자 모니터링도 가능토록 했다.
응급실 내 타 진료구역과 구분되도록 별도 출입문을 설치하고,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관찰병상은 1인실로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하지 않을시에도 정신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상시 비워두도록 했다.
최소 인력기준은 응급의학과 의사 2명이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질환 및 외상 평가에 따른 내·외과적 처치가 가능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은 정신응급환자 처치 및 입원치료 필요성 평가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24시간 정신응급환자 간호·관찰 및 이송 대비 등을 위해 간호사 2명 근무도 필수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 정신응급 상황에선 기존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응이 곤란,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