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수가 신설 등 의료비 3조3489억 투입
복지부, 개선사항 건정심 보고···건보 재난대응 메뉴얼 제정 4월부터 적용
2022.02.26 06: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수가 신설을 통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 3조3489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수가 청구현황 및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아울러 재난 발생시 기준이 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오는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5일 열린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 진단, 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 지원해 왔다.
 
지난해 10월 건정심 개선 사항에 따라 올해 1월까지 누적 진료비는 총 3조3489억원이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통해 청구된 수가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는 오미크론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등이 보고됐다.
 
우선 정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면진료가 추가로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를 신설했다. ▲감염예방관리료 ▲항체치료제 관리료(기존 렉키로나주 공급 중단으로 베클루리주 활용) ▲주사실 격리관리료가 산정됐다.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방문료 신설도 이뤄졌다. 의사 및 간호사가 방문해 코호트 격리중인 시설 확진자에게 항체치료제 투여 시 적용된다.
 
또 마취가 동반되는 확진자의 수술과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마련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원활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도 자가격리자와 동일하게 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또는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한다. 또 확진 외래 환자에게 혈액투석 시행 시 혈액투석 수가를 200% 인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수가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관련 건강보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 수준과 기준 적합성을 지속 검토해 상황과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수가(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종결시 수가 지원결과를 건정심에 종합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재난 발생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코로나19 지원 및 의사결정 사례, 의사결정 원칙 및 거버넌스‧절차 등이 종합 검토된다.
 
신속·적정한 대응을 위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매뉴얼 작동 기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유연하고 간소화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안건은 3월 건정심에 상정, 4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대응에 지난해 약 2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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