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포함시키면서 논의가 진전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으나,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 됐다. 올해가 지나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13년째 공전하는 셈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열릴 법안소위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회부했으나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소위로 회부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총 5개로,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시스템 구축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 실손보험료 인상의 근거,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시민단체 내에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소비자와함께·금용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등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하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및 의료민영화 등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의료계와 보험사 간 쟁점을 지적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용 발생이 보험수가를 밀어 올리고, 궁극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할 만한 제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했으나, 결국 뾰족한 수를 찾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험사에서는 의료기관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법안소위에 참여한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달아올랐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그라들었다.
실제로 지난 9월 당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폐기를 주장했던 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은 당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