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해제···政 '법원에 즉시 항고'
손영래 반장 '학습시설 제외로 승소 기대, 3월 예정된 정책 유지'
2022.01.17 12: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학원과 대형마트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중증환자가 늘어나면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 서울시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지만 그 외에 대상에 대해 법원의 판정들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12~18세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비중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방침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손 반장은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돼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나 중증환자가 늘어나면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검출률은 26.7%다. 당국은 3주 전 4%, 2주 전 12.5%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주의 비율이 빠르게 델타를 대체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반장은 “향후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중요한 대응수단”이라고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피하거나, 이를 짧게 시행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수단이기도 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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