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6개지역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공단, 예산 110억원 전액 국비 지원
2022.01.18 12: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근로자가 출근,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다.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상병수당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에 기여한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했다.
 
3개 모형별 하루 최저임금 60%인 4만3960원 지급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된다.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109억9000만원의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함 조치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다. 상병으로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조치다.
 
세 번째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다.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종균 국장은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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