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의대생, 카데바 부족사태 예방책 가동
복지부,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시신 기증·교육 지원 등 역할 기대
2025.07.11 06:32 댓글쓰기



오는 8월 시신 기증 연계 및 교육을 담당할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카데바 활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 박소연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해부교육 지원센터’ 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의학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 연구 발전을 위한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공모에 들어갔다.


8월 말까지 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내년부터는 새로 지원센터를 선정해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각각 2억5600만원씩 총 5억1200만원이 지원되는 두 곳 센터의 주요 역할은 ▲시신 기증 연계 ▲타 의대 해부교육 지원 ▲시신기증 교육 제공 등이다.


기증자 대상 상담을 통해 기증 시신이 부족한 타 의대로 연계한다. 타 의대로의 시체 반출 없이 센터 내 실습실 등에서 해부 실습과 시신 기증제도와 관련된 교육도 지원한다.


박 과장은 “이번 지원센터 공모는 의대생들의 해부 실습 지원이 목적”이라며 “두 곳의 지원센터를 선정, 지원금을 주면서 카데바 수급, 해부학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과대학마다 기증된 시신을 교육에 활용하고, 예우를 위해 장례까지 치르는 전체적인 과정이 있다”면서 “이번 사업에선 해당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부학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법으로 정해진 만큼 교육 시행 주체에 대한 변화는 없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교육을 하는 주체 기준을 완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 과장은 “장종태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교육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소개했다.


카데바 기증은 기관 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시신 기증을 받은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번 한지아 의원 안에는 다른 기관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아직 논의중이다. 


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정부는 기증이 많이 되는 기관에서 기증이 적게 되는 기관에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박 과장은 “현재로선 기증 시신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 의대정원이 늘었더라도 해부학 교육은 보통 본과 3학년부터 한다. 준비를 해야 하지만 당장 부족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데바나 해부학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카데바 현황 조사는 현재 질병청과 공동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 발의된 한지아 의원 안에도 복지부가 카데바나 해부학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매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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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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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ㅇㅇ 07.11 09:43
    어느 의대에서 본3에 해부실습을 하나.. 복지부놈들 진짜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하는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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