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실습 시신(카데바) '의과대학 공유' 허용
복지부, 교육·연구 시체 제공기관 공모…"원활한 의학교육 지원"
2025.03.25 05:07 댓글쓰기

해부학 실습용 시신 ‘카데바’를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 가능했는데, 의대마다 수급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교류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일까지 ‘2025년 교육·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예산 7억9200만원을 책정했다. 연구 목적 제공기관을 4군데 지정하고 더불어 교육 목적 제공기관 1곳을 선정한다.


교육 목적 제공기관에는 기관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2000만원, 시신 수급 처리 등 인건비 92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 등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 시신을 기관 간 공유 및 이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 목적 제공기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또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영리목적·목적외 시신 이용 금지(알선업체 처벌 포함),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체제공기관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시체자원 활용을 통한 뇌신경질환 등 연구 촉진 및 원활한 의학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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