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복지부가 경찰에 자살사망자 관련 성별, 연령, 사고원인, 발생지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소방관이 자살시도자를 발견한 경우,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으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살예방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해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