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한 반발에도 '의(醫)·한(韓) 협진' 실시
복지부, 표준진료모형 개발·환자 모니터링 등 진행···금년 4월 4단계 시범사업
2022.01.12 06: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醫)‧한(韓)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4월 시작된다. 세부 모형은 내달 사업기관 공모시 공개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22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사업자를 공모, 의료기관 유형별 및 질환별 협진 현황 파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다빈도 협진 질환 표준진료모형 개발,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를 담당할 운영지원 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운영지원 사업 기간은 2월부터 올해 말까지 11개월이다. 예산은 4억5000만원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 또는 대학이다.


수행기관은 동기, 경로 등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표준모델 도출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다빈도 질환, 약물중복 투여, 의료비 지출구조 등 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아울러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한 협진의 경제성(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의·한 협진은 환자의 질환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 의과와 한의과 간 협의진료 행위를 의미한다.


첫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시작됐다.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 등을 통해 국민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표준 협진모형 적용이 골자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3단계 사업에선 협진 성과 평가를 통해 기관등급별 차등 수가(1등급-50% 가산·2등급 25% 가산)가 적용됐다.


아울러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이 선정됐다. 국공립 및 민간병원 등 포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70개 기관이 수행했다.
 

4단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어떠한 효과나 근거도 찾지 못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폐기 촉구 이유로 특정집단 이익을 위한 왜곡된 자료 생성 및 이를 근거로 한 잘못된 국가 정책 추진, 혈세 낭비 등을 들었다.


의협은 “시범사업 1단계 5억원, 2단계 22억원, 3단계 53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 한방병원 수익을 위해 쓰였다”면서 4단계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3단계 시범사업 결과 및 4단계 시범사업 추진방안 보고, 수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70여곳의 참여기관을 모집하게 되는 4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4월부터 2년간 진행된다. 사업 예산은 34억9000만원으로 세부 모형은 2월 시범사업 기관 공모 시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모니터링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