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병수당 도입·MRI 건강보험 확대 지속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야간 간호서비스 의료기관 보상 확대
2022.01.03 18: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올해도 보건의료 분야에선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분야 중 재정부담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인 MRI의 급여 확대가 지속된다. 또 야간에도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대상기관 및 비용이 늘어난다.

코로나19로 부각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동네의원이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건강보험 정책을 살펴봤다.


1분기 척추MRI 이어 연말 근골격계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따라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및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혈관 등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추진된다.


가장 먼저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된다. 기존 7~15만원이었던 검사 부담이 3~5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척추 MRI 비급여 규모는 3300억원, 근골격계 MRI는 3700억원에 달할 만큼 전체 MRI 비급여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척추 MRI는 내년 1분기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근골격계 MRI 및 초음파에 대해선 1분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진료량을 고려한 수가 수준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연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근골격계 치료재료 건강보험 적용과 급여기준 확대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 기능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토록 지원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고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 유기적인 협조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및 선정 평가, 현장조사, 성과계약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혹은 2023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1단계 시범사업


정부는 2025년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3년에 걸친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모형 설계 및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토록 했다.
 

이에 따라 1~2단계에서는 각각 질병 범위와 보장수준,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3단계는 본 사업 모형 적용해 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실시하며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산은 내년 12월까지 6개월분 109억9000만원이다.


모형은 질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각각 대기기간 7일과 14일로 달리했다.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 1개를 마련했다.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 3일을 제외하는 모델로 설계됐다.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4960원이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야간 근무 간호사 보상 강화 및 간호서비스 질(質) 제고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가 내년부터 확대 적용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지난 2015년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수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기관 대상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차등을 뒀다.


야간간호료는 지난 2018년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 후속 조치다.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수가로 지난 2019년 10월 신설됐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적용된다. 4760원이 책정된 야간간호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종합병원‧병원은 기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책정받게 되며, 상급종합병원은 1090원∼1만2760원이 적용된다.


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실시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동네의원에서는 진료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시범사업에선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 산정토록 했다.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 올해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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