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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비대면 상담' 보험급여 적용
심평원, 지정운영 시범사업 수가기준 개선···서면·영상회의 인정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교육상담이 비대면으로 실시될 경우에도 수가가 산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공개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 항목으로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통합계획교육상담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각 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동시에 모여 환자 사정,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보호자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비대면(서면, 영상회의 등)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는 비대면 상담에도 수가가 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치료기간 또한 본래는 화학적 신경차단술 시행일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재활치료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개별 환자마다 사전승인을 받아 처방되는 스핀라자주를 투여받은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경우는 스핀라자주 투여일을 시작으로 할 수 있게끔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수 모니터링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3개월 내에 미달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2분기(어린이 재활치료 환자수는 4분기)동안 연속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 진료 청구경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항목에 따라 분기, 반기, 연간별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