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오전 열린 '2012년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모든 부처의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월 26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양극화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강화해왔다. 2011년 기준으로 7개 정부 부처에서 8조9410억원 규모의 57개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연계체계를 구축
할 것"이라며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은 시설 다기능화를 추진해 공급 확충과 운영 효율화를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책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자세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