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최근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 6대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공고했다.
6개 사업의 총예산은 지난해 5839억원에서 올해 68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대상자는 43만5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예산 및 대상자 규모>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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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
예산(국비)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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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80,068 |
44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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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
66,268 |
3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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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368,088 |
5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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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
57,743 |
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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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서비스 |
17,752 |
8,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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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
29,074 |
64,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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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41,143 |
242,356 |
또 기존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작년 9월 제정·시행된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바뀐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품질 제고에 역점을 뒀다. 먼저 돌봄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단가를 3% 인상해 서비스 품질의 핵심요소인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일부 사업은 정부지원금만 정하고 기준가격 대비 최고 20%의 범위에서 제공기관이 가격을 자율 책정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포괄해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정책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과 품질관리 강화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