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시 보고·검사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등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등 비용을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이다.
또 외국인에 대해 부재했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는 물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등을 부당하게 수급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 등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부재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 중인데,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 절차보다 복잡해서 부당이득 환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 근거도 담겼다.
노인장기요양에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른 가입자로 정해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 부재,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박성준, 박홍근, 송재호, 양경숙, 이성만, 정춘숙,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