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료기관개설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의료인 개설자격 이외 불법 개설 가담 이력, 비의료인 사무장 존재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료인,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개설 가담이력, 체납 여부, 사무장 존재 파악 등이 불가능했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불법 사무장병원 등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법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가 건보공단 자료를 확보해 심의했다면 사무장병원 설립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의료기관개설위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로 허가된 의료기관 48개소를 분석한 결과, 불법 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사무장병원 설립 단계부터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면허를 보호하고, 환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