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분만→소아' 확대 난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진행, 소아의료 분야 '정의·형평성' 등 쟁점
2023.12.02 06:2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1월 28일자로 산부인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향후 '소아청소년과'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금년 7월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7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위원 및 정부 간 이견으로 통과가 불발됐다.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해당 개정안은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대형병원 소아진료 중단·전공의 지원 급감, 소아과 오픈런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소아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측은 해당 개정안 검토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의견을 수렴 중인데,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쟁점은 소아의료 분야에서의 '불가항력' 영역 규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피과라고 해서 모두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진료과 간 형평성, 환자 및 보호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같은 이견은 지난달 22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측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모호함이 많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박민수 2차관 "소아과 불가항력 정의 모호, 의료계 의견 조회 진행 중" 


현재 분만 진료에서는 탯줄꼬임·견갑난산·태반조기박리 등이 불가항력으로 정의되지만 소아 진료에서는 아직까지 불가항력으로 정립된 것이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추후 이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다"며 "현재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소아의료 대란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정도로 현실화됐지만, 의료분쟁 조정·중재 빈도와 형평성 문제를 따졌을 때 과연 국가가 소아 분야 의료사고를 책임지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은 "소아청소년과의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조정접수는 7건이었고, 금액은 60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사고도 16건에 그칠 정도로 타 진료과 대비 적다"며 "내과, 정형외과 등도 불가항력이 없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은 현장에서 의사가 진료를 조금만 잘못하면 멱살을 잡는  분위기"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곳마다 모두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수요가 줄어드는 과에서 최소한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불가항력제도를 도입했다"며 "분만은 해외 사례가 있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사례를 찾지 못했다. 도입 필요성은 높지만 학문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일관했다.  


김원이 의원 "의사 면책 조치? 환자·보호자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한편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위원은 "국가책임이라는 것은 일종의 의사들 면책 조치가 아니냐"면서 "왜 환자단체나 보호자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개정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은 "인위적 잘못이 없어도 자연발생하는 불가항력에 대한 보상 취지이지, 단순한 의사 면책 조치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환자 입장에서도 보상을 강화하는 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 위원장인 김미애 위원은 "불가항력이라는 판단 기준이 없으면 모호해지기 때문에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서라도 학계 의견을 듣고 그때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계속심사 결정에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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