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급 구체화···내년 연구용역·2022년 시범사업
복지부,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추진 공표···'공적 건강보장체계 완성'
2020.07.20 12: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아프면 쉬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에 나선다.

 

상병수당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다.

 

2022년부터는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그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상병수당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다.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급여)을 보장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선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무급병가를 보장하고,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기업의 재원으로 노동자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방역당국은 ‘아프면 출근을 자제한다’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공공 분야에서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아프면 출근 자제를 보편적으로 모든 일자리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우선 공공 분야에 가능한 분야야 있는지 살펴보고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선 연간 최소 4520억원에서 최대 1조5387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기태 포용복지연구단 부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약 66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건강보험 총지출액의 2.3% 수준”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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