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보건부' 신설 등의 공약으로 21대 대선에서 의료계 표심을 노렸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자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9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41만90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40만287명 동의)' 보다 높은 수치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하며 다른 후보에게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며,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을 일삼다 급기야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우며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해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또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일갈했다.
청원인은 헌법 제62조 2항을 근거로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원인은 "국회는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로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시킨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지만, 해당 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 당일 개표 후 "선거 결과와 책임은 모두 제 몫"이라고 결과를 수긍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약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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