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65회 넘는 외래진료 환자부담 '90%'
복지부, 본인부담차등화 시행…중증질환 등 진료 불가피시 제외 2024-06-30 16:01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아울러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후속 조치로 국내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 의료 과다 이용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실제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