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중 화상…"의사, 환자에 4390만원 배상”
법원 "시술 절차 특성·환자 상태 고려 등 의료진 높은 수준 주의의무 필요" 2025-06-10 05:27
물리치료 중 돌침대 온열 기능으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두영 판사)은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은 환자 A씨에게 병원 측이 약 43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 10월 15일 요통 증상으로 전남 여수시의 B의원을 찾아 신경차단 통증치료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받은 뒤, 해당 의원 물리치료실에 설치된 돌침대에 누워 뉴트리헥스주라는 정맥영양제를 투여받았다.그러나 시술 도중 돌침대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요추 및 둔부에 걸쳐 접촉화상을 입었고, 요추 및 둔부 부위에는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이 각각 1% 발생한 것으로 진단됐다.이후 A씨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