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범죄자에 특실 내준 대학병원
유명 S대병원, 무기징역수에 진단서 발급…비난 여론 봇물
2013.05.27 11:45 댓글쓰기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이 방송 돼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살인 교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에 허위 진단서를 발부, 형집행정지로 병원 특실에 머물게 한 곳이 국내 유명 대학 S병원으로 밝혀져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재벌가 부인인 윤모씨가 자신의 판사 사위와 이종사촌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해서 여대생을 청부 살인,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국내 굴지 대학병원 소속 주치의의 검찰 제출 진단서로 수 년간 형집행이 미뤄지자 비난의 화살이 병원과 검찰로 향한 것이다.

 

살해된 여대생은 국내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22살의 하 모씨였다. 그는 11년 전인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 이후 법원 유죄 선고를 받은 윤씨는 검찰에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통해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첫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 차례에 걸쳐 연창처분을 받아왔으며 하루 수 백만원의 병실비를 지불하며 특실에 머물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알고싶다' 팀이 윤씨의 진단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12개에 달했다.

 

취재진이 각 과별 전문의에게 진단서 관련 자문을 구한 바 "진단서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소견이 나왔다. 질병이 과장된데다 일부 질병은 실제 검사를 한 의사의 진단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

 

방송에는 주치의가 내린 파킨슨병 소견과 달리 신경과 전문의의 '파킨슨 병 질환 근거는 불충분'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한편 윤씨의 진단서를 작성한 유명 S병원 외과 의사를 향해 "윤씨에게 돈받고 허위진단서 써준 의사는 왜 처벌 안받나", "유전무죄 가담한 의사, 자격 의심스럽다" 등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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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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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우울 05.28 20:27
    이런일이 한 두번이 아니겠죠..<br />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 제일 잘하는게 병원 특실에서 드러눕는거 아닌가요???? 돈만 주면 없는 병도 만들어 주고,, 돈 없으면 살릴 사람도 내쫓는 병원... 유명하잖아요!!
  • 김양 05.28 09:06
    세브란스 병원 박ㅂ우 의사. 잊지 않겠어요
  • 뭔나라가 05.27 16:11
    아 같은 국민이란게 쪽팔린다
  • 목민관 05.27 13:56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관계자, 교도소 관계자, 의사 모두 사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먹었으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소? 힘없는 사람에게만 가혹한 법, 한심하오.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졌소. 소신껏 양심껏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소. 유전무죄고 무전유죄요.
  • 부끄럽다 05.27 13:38
    세부란스병원은 권력의 시녀인가, 아니면 돈의 노예인가....?
  • 거참 05.27 13:36
    애매하게 S대학병원이라 적지 말고 세브란스병원이라고 제대로 적으시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마당에....  서울대병원, 성모병원도 S병원이오...  외과 무슨 교수라고도 다 알려진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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