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허위진단서 사태 예의주시 '복지부'
'사실 확인되면 면허 자격정지 처분 가능'
2013.05.28 20:00 댓글쓰기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가 살인교사 범죄인의 특혜에 일조했다는 논란이 커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별도의 현지조사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면서도 "행정처분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진단서가 허위 등으로 밝혀지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의료법상 위반 여부를 판단할 뿐 나머지는 혐의는 형법 등을 통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66조에 의하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대략 3개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장관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허위진단서 여부를 검토하고 징계를 예고한 만큼 정부기관 차원의 현지조사도 가능하다. 세브란스병원 관리·감독은 관할 보건소 담당이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복지부 단독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지조사에 나설 수 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계획은 없는 듯하다. 수사권한이 없는 만큼 우선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며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해당 결과를 보고 검토할 것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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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조삼모사 06.28 16:37
    이번 솜방망이 처벌하면 제2의 사태로 더 커질 것이 뻔하니<br />

    잘라야지. 이름도 공개해 버리고.<br />

    추잡의 길을 가지 않길 ㅎ
  • 연세인 06.01 01:23
    뻔뻔하게 동료직원들에게 변명메일이나 보내는 가식과 위선의 의료인 선생! 얼마나 받아쳐먹었길래 그런 언행들을 남발하는거냐? 선생은 자식이 없나보네.. 있다면 자식위해 덕을 쌓아도 모자랄판에... 그냥 입다물고 허위와 뇌물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게  그게 연세인의 양심이고 자존심이네...
  • 억울한영혼 05.29 21:29
    복지부에 따르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대략 3개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장관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br />

    처벌도 솜방망이네요. 그교수 안식년 1년 다녀오면 조용해 지겠네요. 정말 너무합니다.
  • 철저조사 05.29 21:26
    이번 기회에 연세대학교 총장은 전체 교직원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연세대학교 전체 교직원의 윤리 점검에 나서길 정중히 권고합니다.<br />

    소잃고 외양갓 고치는 사후약방문 식의 연세대학교의 처신은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여학생의 원혼이라도 위로하도록 철저히 조사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 미꾸라지 05.29 21:22
    파렴치한 부호의 시녀로 타락한 교수 덕분에  100년도 넘는 세브란스 이름을 더럽혔네요. 철저히 조사를 하애합니다.
  • 세브란스퇴출 05.29 21:20
    무전유죄<br />

    유전무죄
  • 세브란스 05.29 15:04
    엿같은 병원 돈만 원하는 부유층 기득권을 위한 병원<br />

    망해라
  • 류 성규 05.29 09:40
    개같은 정부인지<br />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곳인지<br />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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