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 법적근거 마련"
서명옥 의원, 1호 법안으로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4.07.09 19:24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71.1%p 급증했다.


특히 1만7817명 중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이 무려 49.5%에 달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마련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기입토록 의무화 ▲치료보호기관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다.


서명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향후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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