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 제동…보건복지부 공문
병상 수 비정상 언급 등 사실상 '불허' 시사…'병상 대수술' 돌입 예고
2024.07.11 12:20 댓글쓰기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계획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부가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말라고 지방자치단체들에 요청했다.


특정 의료기관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건립하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형병원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면서 본격적인 병상 관리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총 6600여 병상 규모의 분원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했던 병상의 73%인 4800여 병상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수도권에 대형병원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의 의사·환자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기는 처음으로, 이번 의료개혁과 함께 ‘전국 병상 대(大)수술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선 2027년까지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5년마다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나눠 병원의 병상 수가 적절한지 분석해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병상 과잉’으로 분석된 지역은 병상을 줄여나가야 한다. 병원 설립 허가는 지자체장 권한이지만, 지자체장은 복지부가 지역의 병상 규모가 과잉이라고 판단하면 병원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


복지부는 대형 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계획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병상 과잉’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자체 발송 공문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해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정부 승인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사전심의 절차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도 병상수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연구용역·협의체 등을 통해 중장기 추진 방안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 조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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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ㄷㅈㅇ 07.14 11:36
    ㅎㄷㅈㅇ 의 분원 지역이 개설금지로 되어 있더니 그 기사가 수정되어서 아예 삭제되었군.

    ㅎㄷㅈㅇ이 이제 대관업무를 시작해서 자신들은 분원을 설립하게 해 달라고 할 모양인가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분원을 늘리겠다는 건 장사하겠다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이는 짓거리이다.

    돈만 아는 재벌병원 ㅎㄷㅈㅇ 대단하다.
  • 오오오 07.11 14:14
    얼마 전에 복지부 너 들이

    발표 할 때는 뭐라고 했는지 아니?

    병원 증축 허가는 지자체 소관이라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지?

    이 개 새끼 들아

    욕을 안 할래 야 안 할 수 가 없다

    젊은이들 상대로 양아치빗만하고잇으니

    그 벌 앞으로 다 받아야 되니 준비들 철저히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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