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보험 등재때 ‘경제성평가’ 전반적 개정 촉각
심평원, 효과추정·분석기간 근거 등 보완 계획 마련
2019.05.29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약 보험 등재 시 주요 근거로 작용하는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이 전반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6년 외국 현황 및 이론적 배경 등에 근거해 초판이 발표됐고, 2011년 지침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준용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연구를 통해 약 8년만에 국내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경제성평가소원회가 진행한 약 190성분(80회)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약 10년분의 심의이력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는 항목 명시 및 상세화 등을 고민한다.


생존기간 등 효과 추정 시 분석되는 여러 통계적 방법(처치전환 보정, 간접비교, 모수적 분포 추정), 분석기간 결정 시 고려가 필요한 요소(임상시험, 역학자료, 모델링 결과 등)에 대한 근거 및 상세 내용 기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효용 및 할인율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간다.


자료원의 한계나 질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효용 도구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사회적 할인율을 고려한 적정 할인율에 대한 검토 또는 차등 적용 필요성 연구도 수행하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2017년 중순부터 경제성평가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평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T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사례, 최근검토 동향 등을 공유하고 지침 반영의 필요 항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결정자가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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