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 구성
복지부, PA·의료일원화·전달체계 등 해법 모색···의사단체 태도변화 주목
2019.05.10 05: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의료일원화, 의료전달체계 등 정부가 의료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협상 전면 보이콧을 철회하고 선별 참여를 선언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가칭)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구성, 이르면 내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재 대한병협협회‧대한의학회·대한간호협회·병원간호사회 등은 참여키로 결정했다. “불법의료를 양성화하는 논의”라며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참여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다.


해당 협의체는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분담이 애매한 분야 이른바 ‘그레이 존’ 해소를 위한 논의를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간호사 엄무범위 설정과 PA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대상이다.


정부로서는 전문간호사 제도 정비는 당면 과제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PA를 양성화할 생각은 없지만 현재 PA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가르마를 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협의체 운영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협의체’를 통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일원화 위한 발전위원회는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전달해 둔 상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협의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의사단체의 참여 여부에 따라 완급을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약계 현안 논의 ‘약정협의체’ 첫 운영 기대감 커져


주요 현안에 대한 단발적 논의기구는 있었지만 정식 협의체 가동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약사들과 정부의 논의 구조도 확립될 전망이다.
 

최근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정협의체 운영과 관련, 특별한 조건 없이 언제라도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 약정협의체는 2016년 말부터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고갔지만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갈등이 불거지며, 약정협의체 운영은 요원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과 아울러 협의체 가동이 추진되고 있어 약사 사회의 기대가 높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협의체는 앞서 약사회 새 집행부가 전달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건의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의서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 증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편의점 상비약’의 경우는 별도의 품목조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약정협의체에서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는 7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주요 품목 조정 대상이었던 ‘스멕타’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있어 차기 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하나 약계의 주요 현안인 '통합약사' 문제 역시 복지부가 협의체 운영을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통합약사 협의체 운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쉽사리 진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약사회는 현재 만연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원천 금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약사회원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협의체 운영 필요성이 표면화된 만큼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약사회가 건의한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조만간 실무진을 만나 현안을 정리하는 사전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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