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명의 주택에 수급자 거주시키고 급여비용 2000만원 청구
법원 '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적법'
2019.05.11 06: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 명의로 된 집에 수급자를 살게 하며 주‧야간 급여비용 2000여 만원을 챙긴 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 6월 사이 자신 소유 주택에 주간보호 수급자 B씨와 C씨를 무상으로 거주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주간보호 수급자인 B씨와 C씨를 대상으로 24시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신고했고 주‧야간보호비용 2,1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2017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센터가 위치한 지자체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주‧야간보호 급여기준 및 이동서비스 가산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급여를 환수처분 했으며, 지자체는 A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25일 동안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급자의 숙박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병약한 노인들이 숙박할 경우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는 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어 A씨는 환수처분에 대해 “2017년 현지조사에 앞서 이뤄진 2016년 이용확인 때 공단 측은 24시간 보호를 문제 삼지 않고 단지 이동서비스 비용 청구를 실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만 지적했다”며 “뒤늦게 관련 사실을 문제 삼은 환수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전 현지확인에서 공단이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만 확인하고 자진신고 유도 조치 정도만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급여기준 위반에 대해선 단순한 처분 누락에 불과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주간보호 수급자를 센터가 아닌 별도 장소에서 24시간 머무르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미비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수급자들이 노출되고 또 탈법적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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