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상한액 조정 검토 안해"
부과원칙 강화·재정건전화 주문…보험정책과 "가입자 형평성 등 고려"
2024.12.18 11:54 댓글쓰기

건강보험 상한선을 올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상한선 상향 조정’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원칙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보료 상한제를 개선 주장에 대해 “상한제 폐지나 상한선의 상향 조정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앞으로도 사회연대의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상한선을 올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상한선 상향 조정’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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