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한액 논란···복지부 '문재인케어와 별개'
경총 '과도한 격차로 인해 사회 갈등 유발' 지적
2021.08.19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에선 과도하게 높은 건보 상한액이 ‘문재인 케어’의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보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 혜택을 보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다보니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보혐료율 인상 수준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보험료 상한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국가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비교했다.


한국 건보료 부과 상한액은 704만7900원으로 일본141만3491원, 독일 94만8054원 등과 비교해 5.0~7.4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건보료율은 6.86%로 독일(14.6%) 일본(10.0%)보다 낮지만 상한선을 높게 설정, 고소득자 건보료 부담이 독일 일본보다 훨씬 크다.


경총은 “현 정부가 상한액 산정 기준을 높였고, 건강보험료율도 큰 폭으로 인상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보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구분은 사회 갈등 유발 요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각자 부담능력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사실을 전제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고자 소득에 비례해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했다.
복지부는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 인식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외국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지만 상한액이 없어 임금 수준이 오를 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한액 인상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원 확보가 별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했으며, 보험료 상한선도 그의 일환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 정부 건보료율이 대폭 인상됐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과정상에서 건강보험료율은 평균 2.91%(2018~2021년) 수준 인상됐는데, 지난 10년(2007~2016년) 평균 3.2%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또 올해 기준 건보료율은 6.86%로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13.0%), 독일(14.6%), 일본(9.21~10.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결정된 바 없다.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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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 08.20 16:07
    요율 보면 건보료 몇백 내는 사람은 그 돈 걱정 안해도 될 만큼 벌고 있어요.

    걱정할게 얼마나 없으면 고소득자 건보료 걱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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