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건보료 1000만원 넘게 납부 415명···6000만원 사례도
최혜영 의원 '개인별 상한액 적용 필요, 상한액 초과 폭탄 속출'
2021.10.13 11: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료 폭탄 부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 건보료 상한액은 704만원인데, 한 달 건보료로 약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초 건보료 납부자’가 400명을 넘는 것이다. 더욱이 월 건보료로 약 6000만원을 내고 있는 사람도 나왔다.
 
이 때문에 동일한 소득일 경우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직장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 704만원 이상인 인원은 363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 건보료가 1000만원 이상 부과되는 사람은 415명이었다.
 
이는 건강보험이 월 보험료 상한액을 ‘개인별’이 아니라 ‘직장별’로 산정하기 때문이란 것이 최 의원실 주장이다. 월 보험료 상한액을 1개소당 약 704만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직장에 다닐 경우 이를 넘을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소득이라도 여러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에게 건보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월 보수 3억원을 받는 A씨의 건보료 상한액은 704만원이지만 두 직장을 다니며 월 보수로 각각 1억5000만원씩 A씨와 동일하게 3억원을 받는 B씨의 경우 건보료 상한액의 두 배인 1408만원을 낸다.
 
실제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개인별 건보료가 가장 많은 C씨의 경우 무려 13개의 직장을 다녔고, 이에 따라 산정되는 건보료는 5923만원에 달했다. 13개 직장 중 6개 직장에 보험료 상한액인 704만원이 부과된 결과다.
 
최 의원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직장을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며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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