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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미납부 '급여제한' 조치, 12만명 초과
신현영 의원 “생계곤란·저소득층 등 납부유예 방안 마련 필요” 주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인원이 12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만명 이상이 건보료 미납부로 급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았다. 올해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2배 많았고, 생계형 체납자인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10만701명(34.4%)였다.
'급여제한'이란 체납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보험급여 후 사후에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다.
신현영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시적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경감·지원하거나 납부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