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료 상습 체납 3800억 육박···전년比 80% ↑
서영석 의원 “체납자 행위 제한 및 우선 공제 필요”
2021.10.01 15: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 액수 3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약 80%가량 증가한 수치인데, 상습 체납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우선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건수는 1만7037건, 체납액은 3779억원에 달했다.
 
이중 개인 고액 상습 체납은 1만1421건(1960억원), 법인 고액 상습 체납은 5615건(1819억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개인 건수 70.5%(체납액 69.3%), 법인 건수 71%(체납액 72.6%) 증가율을 보였다.
 
고액 상습 체납 1건 당 체납액은 평균 2218만원이었다. 개인은 1716만원, 법인은 3239만원 꼴이다.
 
서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강화 및 공제 확대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의 경우 선순위채권보다 우선 체납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안 등 고액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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