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의원급 '가능' 병원급 '중단'
복지부 "법안 입법 전까지 현행기준 유지"…이달 22일 자문단회의서 논의
2025.10.20 06:02 댓글쓰기



오늘(20일)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선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중단된다.


다만 의원급에서도 전체 진료 비중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


이어 2024년 12월 개정된 지침과 함께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이 추가됐다. 2025년 8월 기준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 누적 이용자는 490만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자 대상을 변경하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행 진료 대상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 단계 해제와 관련해 비대면진료 대상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의 30%까지만 비대면진료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 중단을 시행, 심각 단계 보다는 비대면 진료를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초진환자 허용 범위 확대 ▲의료기관 안전 기준 강화 ▲플랫폼 운영 기준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 “심각단계 해제와는 별개 지속돼야” vs 醫 즉각 중단해서 안전‧신뢰성 회복


이 가운데 헬스케어 업계는 “비대면 진료는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의료계는 “즉각 중단 촉구”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인 2023년 6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행 중”이라며 “2024년 2월 지정된 보건의료 심각 단계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심각단계로 인해 대상 환자 범위와 참여 의료기관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범사업 시행 자체가 이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협의회는 “추가적인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의료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큰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고 고도한 시스템 대응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업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 현장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곳곳에서 무너지는 의료체계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너진 의료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전문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일 없이,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둔 건설적인 협의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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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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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카노 10.20 16:25
    저러면 AI의사로 대체 될지도
  • 미친놈들아 10.20 07:45
    장난 그만쳐라
  • 건보 10.20 06:46
    이제 이걸로 원격진료 어플들이 건강보험 빨아들이겠네

    비대면진료할거면 전부 비급여로해라 건강보험 적용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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