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경증 환자를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인의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 중심이던 국립정신병원들의 기능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고, 우수인력 확보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정신건강정책 주요사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중심으로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다. 법 명칭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뀐다.
또한 현재 정신질환의 유형이나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이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포함하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도 달라진다.
개정안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시켰다.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제외했다.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에 따라 일반국민 및 경증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그 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비자발적 입퇴원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질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키로 했다.
또 국립정신병원이 중증환자 입원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인력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병원 경쟁력 향상도 도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