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서울대병원·원자력의학원 등 12곳 포함 검토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채용비리·낮은 청렴도 등급 고려'
2018.10.08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등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NMC가 채용비리와 낮은 청렴도 등급을 받는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7일 권익위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내부검토를 통해 NMC를 비롯해 채용비리·낮은 청렴도 등급 등이 지속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서 추진하는 반부패·청렴 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대상기관은 청렴도 하위 등급, 채용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들이다.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총 12곳이다.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두 곳이 포함된다.
 
문제는 권익위가 NMC와 마찬가지로 채용비리와 낮은 청렴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타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대상 의료기관의 정원(1000명 이상), 해당 기관의 감사실을 비롯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NMC의 경우 국내 최대 공공의료기관으로 14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1300억원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 NMC 안명옥 前 원장시절 채용비리와 관련해 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안 前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NMC 청렴등급도 최하위 수준인 5등급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모두 부합되는 셈이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 부패방지 시책평가와는 달리 공공의료기관 모형은 특화돼 있고,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이제 3년 차”라며 “시행착오도 있었고, 평가기관의 예산이나 인력확보 문제 등으로 하지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NMC뿐만 아니라 채용비리·청렴도 등급이 낮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존 12개 공공의료기관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내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확대토록 보고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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